건강보험 환급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선취되어 빠져나가는데 많이 실제 빠져나가야 할 금액보다 많이 빠져나간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꼭 확인하신 뒤 신청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의 이점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교육비, 주택 구입비, 노후 준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이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은 연간 건강보험료의 20%이며, 2023년 기준으로 68,700원입니다. 즉, 건강보험료가 343,500원인 사람이 1년 동안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31,300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에 들어가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가입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래의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식을 어찌 되었든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편보다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게 빠르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지급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 연도 이전에 발생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미루는 이유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미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급금 신청 방법을 몰라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들은 환급금이 적어서 신청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급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해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환급금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환급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신청해서라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번거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꼭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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