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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돈아끼는 꿀팁모음

실업급여 조건(금액, 기간)과 신청 방법 확인하기(자진퇴사까지)

by 욜루YOLU 2023. 5. 30.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잃더라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시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근무일)이 약 7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근무일 계산할 때 '실제 근무 일수 + 주휴일 + @(추가 유급 휴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주 5일로 근무하고 주말 유급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주 6회(실근무 5일+주휴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아래의 활동을 통해 증명 - 택 1)

1. 구직활동 증명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제출한 경우 회사의 모집요강 캡처화면, 자료 제출 이력(이메일, 우편등기수령증, 팩스 기록 등)

2. 직업 훈련 증명 : 구직 기간 동안 훈련 기관에서 발행한 수강 증명서를 4주에 1회 제출

3. 자영업 준비 활동 증명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일 내에 제출

  •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닐 것

 

자진 퇴사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정당한 사유)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는 귀책이 회사에 있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급체불, 최저임금 미달,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1년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 업종 전환, 경영 악화, 신기술로 인한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인하 사업장까지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자녀의 육아, 또는 의무복무로 인하여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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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해고) 하는데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급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손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지급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다만, 이직 사유, 연령, 재취업 노력도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 (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임금* 12개월) - (고용보험료*0.5)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계산을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아래 사진 클릭시 바로 워크넷으로 이동합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 - 클릭시 워크넷 이동

  1. 워크넷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3. 수급자격인정 결정
  4. 구직급여 신청

구직등록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워크넷에 본인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사유, 재취업 활동 계획 등의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그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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