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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돈아끼는 꿀팁모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대상) 및 준비 서류

by 욜루YOLU 2023. 1. 17.

연말정산 시즌이 드디어 왔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고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 어떤 주택이 대상이 되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 예정이며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래 QnA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세법 개정 내용(월세 혜택 증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세법 개정 내용(출처 : 국세청)

2023년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위와 같이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급여 구간별 5p% 상승한 것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되었고, 7000만원 이상의 급여수급자는 10%에서 15%로 상향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면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월세가 62만 5000원이신 분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분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월세를 거주중이신데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시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 인원/주택

  •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에 대한 기준은 위에 먼저 알려드린 개정된 세액공제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모든 주택을 세액공제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위한 목적의 세액공제이기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이란 84제곱미터(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84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원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시 주의해주세요!(근로자 본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이어야 함)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제출 서류)

월세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아래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임대금액, 임대기간, 임대인 정보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예시
  • 월세 납입 증명서 - 1월~12월

월세액 납입 증명서는 각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를 통한 월세액 납입은 송금 확인증/이체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용어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정해진 시점에 송금한 이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각 은행별 이체 확인증(송금 확인증)은 이메일로 받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곳에서 전입이 되어있어야한다는 요건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 후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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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QnA)

현금영수증으로 함께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에 선택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께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불가능하신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 추후 가산세를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이 이미 신청되어있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액 금액을 제외한 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월세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에 거주/전입의무가 있기때문에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거주/전입한 주택을 대상으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시 관리비를 함께 납부하는데 관리비도 세액공제에 해당되나요?

원룸, 빌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 월세와 고정관리비를 합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묵시적 계약 연장(자동연장 계약)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계약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 월세 납입 내역과 함께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에는 전입 기준이 있으나 확정일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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