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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소유자의 무주택자 조건 바로 확인하기(상속, 소형주택 등)

by 욜루YOLU 2023. 5. 9.

세법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구매

주택 소유 예외상황(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아래 7가지 기준 중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셨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적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만 인정) - 도시지역의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4. 85제곱미터 이하단독주택
  5.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6.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주택 이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7.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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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확인) 방법

위 주택 소유 예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관련 자료를 찾으셔야하는 분은 순서에 맞게 배치하였으니 따라서 준비하세요. 아래의 자료는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2.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해당지역에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통해 확인)
  3.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준공 연도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4.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5.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6.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전용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7.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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