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법상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소유 예외상황(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아래 7가지 기준 중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하셨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적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단, 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에만 인정) - 도시지역의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검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2주택 이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처분한 경우
반응형
증명(확인) 방법
위 주택 소유 예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관련 자료를 찾으셔야하는 분은 순서에 맞게 배치하였으니 따라서 준비하세요. 아래의 자료는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나 개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속여부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해당지역에 거주했는지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통해 확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준공 연도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속여부 확인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전용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개별 확인)
-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산출과표로 확인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백석 동부 센트레빌 파크디션 - 분양 가격 및 평면도(최신) (0) | 2023.05.20 |
---|---|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확인하고 신청(서류도 한번에) (0) | 2023.05.09 |
신두정지구 범양레우스 알파 옆(두정동 400-7) 아파트 신축 심의 결과 (0) | 2023.04.03 |
천안아산 아파트 미분양 현황(2월 기준) (0) | 2023.03.19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0) |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