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작년 한 해동안 수익이 없던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매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합니다.(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1월 이내에 신고를 잘 진행해주세요) 실적이 계속 없다고 신고를 계속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가산세가 크게 붙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우선 아래의 홈택스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첫 화면은 신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 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아니라고 해도 로그인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들어가 신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신 경우 아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눌러주세요.
작년도 실적을 1월에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라면 아래 화면에서 정기확정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기간 내에 진행하시는 신고자이시니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자료가 국세청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안내해놓은 자료인데요. 무실적 신고는 매입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매입 매출이 생기시면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내용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화면이 나오실텐데 여기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사업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장하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매출과 매입 모두 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마지막 화면이 뜨는데요.
납부한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 세액을 많이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안내문이며, 무실적 신고와는 무관하기에 동의하기와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는데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