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은퇴 후 받는 연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금을 내면서 바로 확인할 수 없으며, 수령 금액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이러한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및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출생 년도 | 국민연금 수령 시기 | 조기연금 수령 시기(연금수령 -5년)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53년 ~ 56년 | 61세 | 56세 |
1957년 ~ 60년 | 62세 | 57세 |
1961년 ~ 64년 | 63세 | 58세 |
1965년 ~ 68년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보다 더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바로 조기 연금 수령이 있습니다. 만약 5년 일찍 조기 퇴직했다면 기본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에 퇴사하면 반환일시금(납부한 보험료+이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액 조회 방법
아래 홈페이지 화면의 사진을 누르시면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 인증 없이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래에서 초록색 -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② : 인증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파란색 -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②를 선택하시는 경우,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아래의 인증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예상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및 근무 기간에 따라 아래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오게 됩니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에서 물가 상승률를 반영하여 계산되었지만 실제 물가상승률과 월 소득액이 상이하게 되면 본 예상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기간/금액 확인 방법
근데 얼마나 냈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총 몇개월동안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 초기 화면에서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선택하신 뒤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납부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67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의 금액을 납부했는지 몇개월동안 근무한 사업장인지 모두 나오게 되니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상 연금 수령액과 납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수령시에는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수령과 본 시점에서의 수령 금액을 확인하신 뒤에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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