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서울에 등록된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량을 감축하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여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줍니다.
가입 방법
- 온라인/모바일
아래의 홈페이지 사진/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본 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22년 12월 27일 09시 이후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구청/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서대문구의 경우 구청에서만 가능합니다.(주민센터 불가)
가입시 준비사항
차량 번호판 사진과 자동차 주행거리를 촬영한 사진 - 22년 09월 이후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주의 : 사진은 최초 등록일 기준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무효합니다.)
약 1년 뒤에는 주행거리 계산을 위해 위와 동일하게 차량번호/주행거리를 촬영하여 업로드/제출해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마일리지의 지급 및 사용처
마일리지 지급 기준
마일리지는 기준주행거리에 대비하여 실제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축 기간은 1년 동안 집계하게 되며 실적 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기간이 300일인 경우 (주행거리 / 365일)*300일 = 지급받게되는 포인트
마일리지 사용처
마일리지를 받았으면 잘 써야지 보람이 있겠죠?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 현금으로 전환, 세금 납부, 기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1년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경우 23년 11월 경에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상품권 교환/현금으로 환급/세금 납/기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세부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각 구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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