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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하기(조건, 서류 등)

by 욜루YOLU 2024. 1. 17.

연말정산을 이제 모두 실시해야 하는데 월세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모든 사람이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신고자는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 무주택 조건은 해당 년도의 마지막 날(12/31)을 기준입니다.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전입한 자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전용면적의 크기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금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 15만 원 월세를 1년 동안 거주하고 납입을 했다면, 1년 월세액인 180만 원의 17%인 30.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이 되어있어야 함)

만약 전입을 늦게 하신 분이라면 늦게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월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는 바로 pdf로 출력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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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발급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정보, 주택 크기가 명시되어있어야 함)
  • 임대료 납입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의 월세액 납입 증빙 서류)

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분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액만큼 차감하신 뒤에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으시다가 걸리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의 최대금액은 750만원입니다. 그렇기에 월세 금액이 62만 5천 원이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상반기에 월세를 살다가 마지막날에 주택을 구매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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