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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돈아끼는 꿀팁모음

연말정산 2025년도 바뀌는 정보 확인하고 13월의 월급 받기

by 욜루YOLU 2025. 1. 18.

2025년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주요 사항

연말정산

2024년도와 다르게 2025년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준이 변동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신청을 안하면 놓칠 수 있기에 반드시 아시고 13월의 월급을 추가로 받아봅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소득공제 상향(무주택자)

기존 공제 대상의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의 청약한다고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었지만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도 가능해지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로 83만원까지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를 꽉 채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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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자를 납입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기존에는 최소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고정금리+비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었지만 24년도는 6억원 이하로 해당되는 주택을 조금이나마 늘렸습니다.

 

결혼하신분들이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래의 연말정산 추가혜택을 확인하세요.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결혼하신 분들은 특별 결혼 세액공제로 50만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6년도까지 결혼하신 분들에 해당하니 주변에 결혼을 계획중이신 분들은 26년도 내에 결혼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및 보육수당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20만원이 유지되고 그 외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산후조리비용 대상 확대 및 공제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급여액이 연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급여기준이 삭제되어 급여랑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의 부양가족을 둔 사람은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면 세액공제 혜택을 공제 한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 상향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는 그 범위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명의 자녀에는 변동이 없지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세액공제 금액이 올라 기존보다 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바뀌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 위 내용 확인 후 자료를 준비하셔서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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