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12월 19일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존과 바뀌면서 새로운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던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될텐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부분에서 돈을 더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바뀐 내용
먼저 대법원에서 기존과 어떻게 판결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1. 근로에 대가, 2. 정기성, 3.일률성 4. 고정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통상임금을 판단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고정성
통상임금에서 공정성만 제외되었기 때문에 고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고정성이라는 임금은 재직중, 재직기간을 만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이 설정이 되어있고 상여금을 12개월분의 금액으로 나눠 해당 월에 재직중인 경우(매월 1/12의 정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그럼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는 걸까요? 만약 급여 명세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편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정기 상여금(특정 기간마다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상여)
- 고정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회사가 해당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
- 자격/직급수당(특정 자격이 있는 경우 동일급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 성과급(최하위 성과이더라도 최소보장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명절떡값, 휴가비(이 항목은 근로 대가성 기준에 논쟁이 있을 금액이지만 해석에 따라 해당할 수 있음)
통상임금에 영향을 받는 수당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임금입니다. 그에 따라 이 통상임금이 변경되어 영향을 받게되는 수당이 많은데요. 아래의 수당이 대표적인 수당들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법적 수당은 아래의 4개 유형의 수당이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위에 고정성과 관련된 임금을 받던 근로자는 아래의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 주휴수당(시급제인 경우)
- 연차미사용수당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개편을 통해 재계산해야하는 법적 수당은 아래의 3가지가 대표적이며 아래의 지급 수당도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휴업수당
- 업무상 재해 관련 보상
소급 적용 및 시점
별도의 소급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준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19일 포함)에 ‘산정’되는 급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12월 20일에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의 경우 11월-12월19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이기 때문에 12월 19일 이후에 지급이 되더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에 대한 계산이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는 건이기 때문에 사업장(회사)에서는 이 기준일 이후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업데이트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판례 해석의 적용)의 소지가 있을 급여 항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적용분 지급일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간단 Q&A
Q : 현재 과장으로 재직중이라 매 월 과장으로의 직급 수당이 주어지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A : 직급을 유지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수당이고 별도 평가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 성과급이 1년에 1회 주어지는데 최하의 고과를 받더라도 월 통상임금의 100%의 성과급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100%의 성과급 지급액도 통상임금으로 추가되는 건가요?
A : 최소보장액이 통상임금의 100%이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100%의 성과급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 회사에서 매 월 만근을 하게 되면 월급과 별개로 상여금을 지급해줬는데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A : 네, 맞습니다.
Q : 지금은 25년도인데 그러면 25년도 1월분 급여부터는 바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지급되게 되나요?
A : 네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급여명세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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